평균 컷 구성
30초 기준 8~10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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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영상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계약서 조항으로 결정된다. 확인해야 할 기준과 AI 제작 방식의 차이를 정리했다.
평균 컷 구성
30초 기준 8~10컷
제작 기간
브리프 접수 후 평균 하루
누적 제작 편수
100편 이상
제작 단가
30초 기준 30만~70만원 선
광고영상을 발주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저작권 귀속 조항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작비를 완납했다고 저작권이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다. 계약서에 '저작재산권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이 문구가 없으면 제작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채 이용허락만 해주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첫째, 저작재산권 귀속 주체가 명시되어 있는가. 둘째, 원본 소스 파일(편집 파일, 레이어 분리 파일 등)을 제공받는지, 아니면 완성본 영상만 받는지. 셋째, 이용 범위가 기간·매체·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아니면 무제한인지다. 이 세 가지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으면 나중에 재편집이나 매체 확장 시 분쟁이 생긴다.
딸깍기획은 이 기준에서 완성본과 함께 소스 데이터를 함께 전달하고, 저작재산권 귀속과 이용 범위를 견적서 단계에서 문서로 확정한다. 브리프 접수 후 평균 하루 만에 결과물이 나오는 만큼, 계약 조건도 초기 단계에서 명확히 정리해두는 편이 실무적으로 맞다.
실사 촬영 광고는 모델 초상권, 로케이션 사용 계약, 촬영 스태프의 저작인접권까지 얽혀 있어 저작권 귀속이 복잡해진다. 모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영상을 계속 쓰면 초상권 분쟁이 생기고, 로케이션 재사용 시 별도 계약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 이런 리스크는 계약서에 다 담기 어렵고, 담더라도 실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AI로 제작하는 방식은 모델·로케이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초상권이나 로케이션 사용권 분쟁 요소가 구조적으로 빠진다. 견적서에도 촬영비·모델비·로케이션 대여비 항목이 아예 존재하지 않고, 기획비와 제작비만 청구되는 구조라 저작권 귀속 범위도 단순해진다. 딸깍기획에서 에어프라이어 광고영상을 제작할 때도 30초 기준 8컷으로 구성했는데, 각 컷이 레퍼런스 이미지를 고정해 재생성한 결과물이라 소스 관리와 저작권 정리가 촬영 기반 제작보다 명확했다.
영상 발주 전에는 견적서와 계약서를 받아 다음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저작재산권 귀속 문구가 있는지, 소스 파일 제공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지, 이용 범위에 기간·매체 제한이 걸려 있지는 않은지. 딸깍기획은 누적 100편 이상 제작하면서 이 세 항목을 견적서 단계에서 표준화해왔고, 30초 기준 30만~70만원 선의 견적에도 이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계약서를 받으면 서명 전에 이 세 줄부터 찾아보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