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초짜리 영상 한 편을 완성하기까지 AI 생성을 총 24회 진행합니다. 브리프가 확정되면 초안은 1일 안에 나오고, 수정은 2라운드로 마무리됩니다.
실제 제작 데이터
| 항목 | 수치 |
|---|---|
| 기준 길이 | 15초 |
| 평균 컷 수 | 6컷 |
| 컷당 평균 재생성 횟수 | 4회 |
| 한 편당 총 생성 횟수 | 24회 |
| 브리프 확정 후 초안까지 | 1일 |
| 수정 라운드 | 2회 |
| 제작 단가 | 30만~120만원 |
| 비율·포맷 | 9:16 세로 |
숏폼·릴스는 초반 2초에서 시청자가 이탈할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후킹 설계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둡니다. 6컷이라는 적은 수의 컷 안에 메시지를 압축해야 하므로, 각 컷의 구성과 순서가 전체 완성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제작 비용이 이렇게 형성되는 이유
컷당 4회씩 재생성한다는 것은,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까지 같은 장면을 여러 버전으로 만들어 고른다는 의미입니다. 모델 섭외, 스튜디오 대관, 장비 비용은 발생하지 않지만, 생성 횟수에 따른 리소스 비용과 장면별 설계·선택 작업이 단가를 구성합니다. 단가 범위가 30만~120만원으로 넓은 이유는 영상의 복잡도와 수정 범위에 따라 총 생성 횟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치과에서 숏폼·릴스가 쓰이는 방식
치과 숏폼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임플란트·교정·미백·충치 치료 등 시술 종류의 소개, 치료 전후 상태 변화, 내원 절차 안내입니다. 시각적으로는 구강 내부 상태, 장비, 진료실 분위기 등을 보여주는 방식이 많습니다.
의료광고는 의료법 및 의료기관 광고 심의 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치료 효과를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전후 비교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환자 후기를 인용하는 방식은 심의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 제작 전에 광고 심의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표현 범위를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시술명과 가격을 전면에 내세우는 구성입니다. 가격 표시는 의료광고 심의 항목과 연결되며, 표현 방식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치과 영상에서는 공포감을 유발하는 장면이나 과도한 통증 묘사도 제한됩니다. 콘텐츠 방향을 잡을 때 '무엇을 말할 것인가'보다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발주 전 확인할 것
- 저작권 귀속: 완성된 영상의 저작권이 클라이언트에게 완전히 이전되는지, 제작사가 일부 권리를 보유하는지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 소스파일 제공 여부: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을 받을 수 있는지,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지 사전에 확인합니다.
- 수정 범위와 횟수: 2라운드 수정이 기본이지만, 수정의 범위(자막 수정인지 컷 전체 재구성인지)가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상업적 사용 범위: SNS 게재 외에 병원 내 모니터 송출, 유료 광고 집행 등 사용 목적에 제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의료광고 심의 책임 소재: 심의 신청과 대응을 제작사가 지원하는지, 클라이언트가 직접 진행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 영상 내 표현 검토 시점: 완성 이후 심의에서 수정이 필요해질 경우, 추가 수정이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술 전후 비교 장면을 영상에 넣을 수 있나요? A. 전후 비교는 의료광고 심의 기준상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실제 환자 사진이 아닌 AI 생성 이미지를 사용하더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표현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Q. 특정 의사나 원장을 등장시킬 수 있나요? A. 실존 인물의 외형을 AI로 생성하는 것은 초상권 문제가 있어 일반적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가상의 인물 또는 특정 인물을 연상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유료 광고(메타, 구글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의료기관 광고는 플랫폼별로 의료광고 심의필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 자체의 제작과 별개로, 광고 집행 전 해당 플랫폼의 의료광고 정책을 확인하고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